서울 서초구 잠원동 이혼소송상담 10곳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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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서울 서초구 잠원동 · 업종 위자료 외
서울 서초구 잠원동 위자료 포함, 연관 키워드 7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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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건강,의료>치료,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위자료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 서초구 잠원동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세원

서울 서초구 잠원동 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98-13 동우빌딩 5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6길 9 동우빌딩 5층

위도(latitude): 37.4957536

경도(longitude): 127.0143465

서울 서초구 잠원동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저스트

서울 서초구 잠원동 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2-10 명광빌딩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4길 41 명광빌딩 2층


서울 서초구 잠원동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서울 서초구 잠원동 위자료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서울 서초구 잠원동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기쁨

서울 서초구 잠원동 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99-8 법률센터 12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60 법률센터 1202호


서울 서초구 잠원동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심지영 법률사무소

서울 서초구 잠원동 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99-16 블루원빌딩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블루원빌딩 2층

서울 서초구 잠원동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윤정 법률사무소

서울 서초구 잠원동 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90-3 SH키움스퀘어 5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27 SH키움스퀘어 5층

서울 서초구 잠원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라온

서울 서초구 잠원동 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88-1 9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47 902호


서울 서초구 잠원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디케이 김영주변호사사무소

서울 서초구 잠원동 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54-2 3층 법무법인 디케이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7길 5 3층 법무법인 디케이

서울 서초구 잠원동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지우

서울 서초구 잠원동 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99-16 9층,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9층, 2층

서울 서초구 잠원동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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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잠원동 위자료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FAQ

서울 서초구 잠원동 지역 위자료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혼할 때 양육비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는 청구 시점 이전의 양육에 들어간 비용을, 장래 양육비는 성년이 될 때까지의 비용을 말하며, 법원은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해 부모가 분담하는 것이 형평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때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자녀에게 신체적, 정신적 학대나 고통을 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법원에 의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양육 부모가 자녀에게 폭력이나 학대를 행사했거나, 심각한 정신 질환, 알코올 중독 등으로 자녀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면접교섭권은 비양육 부모와 자녀 간의 권리이지만,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조부모 등 다른 친척과의 면접교섭도 법원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정서적 안정을 위해 친척과의 만남을 강하게 원하고, 이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면접교섭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