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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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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혼 소송 시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는 통상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의 잘못에 대한 배상이고, 재산분할은 공동 재산의 청산이라는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에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나의 소송 절차에서 모두 심리하여 판결로 결정됩니다.
네, 친권 상실 심판 후에도 친권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친권 상실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었고, 친권자였던 사람이 친권을 다시 행사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가정법원은 자녀의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해 친권 회복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권을 회복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해야 하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가사 소송은 변호사 없이 나 홀로 소송으로 진행할 수도 있지만, 법률적인 쟁점이 복잡하고 재산 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부족할 경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법적 절차 진행, 증거 수집, 서면 작성 등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가사 조사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조력이 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