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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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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은 부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은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 직업, 소득, 가사 및 육아에 대한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율을 정합니다. 통상적으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50:50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전업주부의 기여도도 높게 인정됩니다.
네, 이혼 후에도 자녀와 비양육 부모는 면접교섭권을 통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에 중요하며,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비양육 부모는 정기적인 만남, 전화 통화, 서신 교환 등을 통해 자녀와 교류할 권리를 가집니다.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 또는 법원의 심판을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감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급여나 재산을 압류하거나, 양육비를 직접 지급받는 직접 지급 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커지면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의 강력한 제재 조치도 가능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