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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혼 소송 시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는 통상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의 잘못에 대한 배상이고, 재산분할은 공동 재산의 청산이라는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에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나의 소송 절차에서 모두 심리하여 판결로 결정됩니다.
상간자가 해외로 출국하더라도 소송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장 등 법원 서류를 해외로 송달해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해지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상간자의 해외 주소나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해외 송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다면 공시 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이라도 양육권을 가진 부모는 자녀의 거주지나 학교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자녀의 복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상대방 배우자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협의가 어렵고 거주지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 상대방은 법원에 사전 처분으로 변경 금지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