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10 이혼전문변호사 위치 모음

부천시 인근 위자료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부천시 · 업종 위자료 외
부천시에서 위자료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부천시 일대에서 6개 키워드(이혼소송상담, 파혼소송, 가사재판 외 3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0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협회,단체>가정,생활

위자료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부천시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부천시 위자료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위도(latitude): 37.525894

경도(longitude): 126.805473

부천시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부천시 위자료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부천시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부천시 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2-4 4층 법무법인YK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44 4층 법무법인YK

부천시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SK 법률사무소 부천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부천시 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1-3 신역헤리움메트로타워 2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84 신중동역헤리움메트로타워 2층


부천시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마음다해 부천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부천시 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01-1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00

부천시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태림 부천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부천시 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1 4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6 402호

부천시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부천분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부천시 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1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6


부천시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도움드림법률사무소

부천시 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02-1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54

부천시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소원

부천시 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2 2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30 204호

부천시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승 이형기이혼전문변호사

부천시 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34-4 2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9 201호


FAQ

부천시 지역 위자료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혼 소송 제기 후 상대방의 폭행, 위협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필요가 있을 때 법원에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에게 일정 거리 이내 접근 금지 등을 명령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 간접 강제 조치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도 비양육 부모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중 비양육자가 분담했어야 할 금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양육자가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법원은 양육비를 청구하게 된 경위,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급 액수를 결정합니다.

간통죄 폐지로 위자료 액수가 직접적으로 줄어들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정도와 유책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간통죄 폐지는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