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 영통구 하동에서 가사소송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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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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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소송의 판결이나 조정에서는 위자료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나 법원의 조정 권유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 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혼이 성립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이혼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즉, 이혼 성립일로부터 3년 또는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청구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이 결정된 후에는 지체 없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조정 권고는 강제적인 명령이 아니므로, 당사자는 조정 권고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조정은 불성립되고 사건은 다시 재판 절차로 돌아가 판결을 받게 됩니다.









